산업단지공단 자회사, 입주업체 대신 제 살 깎아 관리비 납부..."前 대표 수사 진행 중"

기사입력:2025-09-19 23:48:22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키콕스파트너스(대표이사 박준영)에서 약 7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입주업체가 관리비를 더 적게 내고 이를 공단이 충당했다는 것. 공단은 전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공단의 키콕스파트너스에 대한 첫 감사에서 ▲부적정한 상여금 지급 ▲관리비 과소·과다 징수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키콕스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산업단지공단이 공단 시설·행정·경비·미화 노동자 2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설립한 공단 자회사다. 입주기업의 근무환경 조성과 이용편의를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유시설물 관리 등의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기간 중 최근 3년간(2022~2024년) 키콕스파트너스의 관리비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총 35개 사업장의 용역비가 시설물관리계약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부과·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약 7억 7087만원의 관리비가 과소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키콕스파트너스의 전 경영지원팀장은 관리비 인상에 대한 입주업체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진행했다.

총 35개 사업장에서 시설물관리계약에 명시된 용역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 총 11억 668만원을 과소 징수했으며, 공단 본사를 포함한 19개 사업장에는 오히려 과다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과다 징수를 3년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키콕스파트너스는 2023년 인사평가 불만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성과급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지자, 당시 장인봉 전 대표이사는 특별상여금 형태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키콕스파트너스 복리후생규정 제12조(상여금)에 따르면 상여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정 및 추석에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복리후생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영지원팀은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복리후생규정에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당기 이익 추정치를 고려해 직원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업무지원팀은 2024년 추석 상여금과 2025년 구정 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 21명에게 총 1,12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키콕스파트너스 장인봉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근태 불량 문제로 자진 사임한 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감사는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니라 공단 자회사 운영 전반의 통제 부재와 감독 책임 방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관리비 왜곡과 규정 무시, 불투명한 예산 집행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자회사 건전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전 대표이사와 경영지원팀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상여금은 전액 환수 조치가 완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기업 협의체의 동의를 얻어 정상화된 관리비로 징수하고 있는 상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자회사 감사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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