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곽도연·김철환)가 광센서를 통해 다리 마사지부의 길이를 감지하는 장치와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된 특허의 공식 명칭은 ‘다리 마사지부의 위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808318호)’로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로봇군에 적용될 선행 기술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리 마사지부의 이동 프레임에 설치된 광원에서 조사된 빛이 고정 프레임에 줄지어 형성해놓은 슬릿(구멍)을 차례로 통과할 때, 맞은편에 위치한 광센서가 빛이 어떤 구멍을 통과했는지를 포착해 다리 마사지부의 길이를 감지하는 원리의 기술이다"라며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다리 마사지부의 정확한 감지와 제어가 가능해져 사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다리 스트레칭 동작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부설연구소인 ‘헬스케어메디컬 R&D센터’ 주도 하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 헬스케어로봇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다리 마사지부 길이 감지 신기술 특허 취득
기사입력:2025-09-19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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