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이 본격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노동절 명칭 변경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근로자의날 명칭 ‘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사각지대 해소 기대
기사입력:2025-09-19 13:18: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39.68 | ▼21.62 |
코스닥 | 861.19 | ▲4.08 |
코스피200 | 472.70 | ▼2.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00,000 | ▼104,000 |
비트코인캐시 | 852,500 | ▲2,000 |
이더리움 | 6,316,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70 | ▼50 |
리플 | 4,228 | ▼19 |
퀀텀 | 3,42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60,000 | ▼88,000 |
이더리움 | 6,322,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10 | ▼20 |
메탈 | 1,009 | ▼4 |
리스크 | 512 | ▼5 |
리플 | 4,230 | ▼17 |
에이다 | 1,271 | ▼13 |
스팀 | 18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7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852,500 | ▲3,500 |
이더리움 | 6,32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00 | ▼10 |
리플 | 4,227 | ▼19 |
퀀텀 | 3,432 | 0 |
이오타 | 269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