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기사입력:2025-09-19 12:09:10
송옥주 의원(사진=연합뉴스)

송옥주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5.71 ▲31.20
코스닥 914.15 ▲12.82
코스피200 569.89 ▲4.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26,000 ▼9,000
비트코인캐시 872,500 ▼1,500
이더리움 4,35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7,620 ▼50
리플 2,728 ▼4
퀀텀 1,87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14,000 ▼83,000
이더리움 4,3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7,600 ▼80
메탈 498 ▼3
리스크 273 ▼2
리플 2,729 ▼7
에이다 537 0
스팀 9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5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873,000 ▼5,000
이더리움 4,34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7,630 ▼50
리플 2,730 ▼4
퀀텀 1,878 ▲2
이오타 138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