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 피해자가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정우 포항이혼/상간전문변호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서 “현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인당 1,500만 원, 두 명이 공동으로 책임질 경우 약 3,0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불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자료 기준을 명문화한 법률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마다 판결 액수가 들쭉날쭉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며,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위자료의 하한선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1억 원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문제로 꼽혔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행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전부 승소하더라도 청구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실제로는 손해를 떠안는 결과가 나타난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송비용 부담을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정의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오히려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 현실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위자료 현실화와 소송비용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청원이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 피해자의 권리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혼인 중 부정행위 위자료,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 현실화 필요…제도 개선 청원 제기돼”
기사입력:2025-09-18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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