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9-17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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