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10일 법원에서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 10명과 나유신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및 창원지법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이 참석했다.
송송구조 제도는 민사 ‧ 회생파산 등 소송절차에 있어서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보수 및 절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간담회는 소송구조 제도의 운용 실태와 구체적인 절차 개선 및 적절한 제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유익한 행사였다.
특히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상호 협력과 소송구조 사건의 변호사 보수 증감 기준 세분화 등 실무상 의미있는 다양한 주제를 두고 논의가 오갔다.
공보관인 손광진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창원지방법원은 경제적 취약 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2025-09-12 18:14: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19,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2,000 |
이더리움 | 6,445,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10 | ▼250 |
리플 | 4,329 | ▼24 |
퀀텀 | 3,628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60,000 | ▼157,000 |
이더리움 | 6,447,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30 | ▼160 |
메탈 | 1,074 | ▲4 |
리스크 | 535 | 0 |
리플 | 4,329 | ▼21 |
에이다 | 1,297 | ▼3 |
스팀 | 19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1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830,000 | ▼500 |
이더리움 | 6,450,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20 | ▼230 |
리플 | 4,331 | ▼23 |
퀀텀 | 3,645 | 0 |
이오타 | 27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