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만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저감계획 마련하도록 부관을 붙일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 제기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 B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존 시설 운영시 발생한 민원 내용 정리, 인근지역 거주 주민 파악,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민원 사항 조사, 개진된 민원의 반영결과를 공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원고가 위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민원 대책에 관한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은 판단은 건축허가 신청권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권자가 적극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민원대책 마련이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원고의 환경영향평가 반영결과 내용을 보면 원고는 민원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그 노력이 불성실하다거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미흡하지 않다.
피고는 원고가 마련한 민원해소 방안의 실효성, 인근 주민의 반대사유 정당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취지도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원을 이유로 건축 불허를 요구하지 않고 이 사건 시설 설치로 규제기준 초과 악취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에 법원은 만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저감계획 마련하도록 부관을 붙일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 제기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방법원 판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5-09-09 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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