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위압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공포심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최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간죄의 양형은 범행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다수에 의한 집단 범행, 흉기를 사용한 범행 등은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강간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간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취업 제한, 보호관찰,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병행된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주며, 재범 억제와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이 강조되면서, ‘묵시적 동의’라는 변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강간죄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강간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과 법 집행을 강화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강간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
기사입력:2025-09-09 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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