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소송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 되었기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했으며 그러한 부정행위를 함에 있어 상간자가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 두 가지다. 특히 상간자의 고의성, 즉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간소송의 핵심이다.
러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민사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간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즉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 그렇기에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고 상간자가 만났다면 상간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상간소송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그렇기에 법률상담부터 진행해 보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상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에서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도 같은 사람을 상대로 또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존에 법원으로부터 판단 받았던 사실관계 외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조력을 받아 재차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2차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새로 발생한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한 증거로는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숙박 이용 내역, 관리비·월세 등 지원 내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거 확보 시 변호사상담을 거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변호사를 선임 후 대응할 것을 권한다.
도움말 : 창원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소송 승소 후 2차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5-09-09 0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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