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곽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31명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징역 16년보다 형량을 줄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2025-09-08 17:22: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9.59 | ▲14.47 |
코스닥 | 818.60 | ▲7.20 |
코스피200 | 434.85 | ▲1.9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944,000 | ▼66,000 |
비트코인캐시 | 825,000 | ▼3,000 |
이더리움 | 6,022,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10 | ▲50 |
리플 | 4,148 | ▲10 |
퀀텀 | 3,71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089,000 | ▲89,000 |
이더리움 | 6,028,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20 | ▲10 |
메탈 | 972 | ▼1 |
리스크 | 511 | ▼1 |
리플 | 4,152 | ▲11 |
에이다 | 1,194 | ▼1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08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4,500 |
이더리움 | 6,03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70 | 0 |
리플 | 4,150 | ▲11 |
퀀텀 | 3,729 | 0 |
이오타 | 267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