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 두암동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지역 선거사무 업무를 보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선거사무원인 A씨가 대선 후보의 일정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폭행과 협박을 넘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9-08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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