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방문진법과 EBS법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 내일 시행… 이사회 13인 확대
기사입력:2025-09-08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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