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8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병원의 입점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상가 점포를 약국 독점 개설 권한과 함께 분양받은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뒤늦게 입점한 병원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9-05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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