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만 2552원 결정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2152원 대비 400원(3.3%) 인상 기사입력:2025-09-04 16:41:06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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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 2,5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6년 생활임금 1만 2,552원은 2025년 생활임금 1만 2,152원보다 3.3% 오른 수준이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는 2,232원(21.6%)이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보다 8만 3,600원이 오른 262만 3,368원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 운영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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