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9-04 17:26:14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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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9시 48분께 음주 상태로 경기 용인시 한 사거리에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70대 C씨의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해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 중인 A씨는 음주 운전 사실이 들킬 경우를 우려해 동승자인 지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부탁하고 경찰에도 운전자가 B씨라고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 상태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추산된다고 파악했다"며 "교통사고 직전 A씨의 운전 형태가 차량을 중앙선 가운데 두고 운전하거나 차선 옆 볼라드를 충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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