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2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9억8천48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당사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수사받던 B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적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B씨의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시작됐고 이 범죄사실로 A씨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압수수색에 기재된 날짜에 한정된 자료를 압수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만 하고 영장을 새로 청구한 시점은 2024년 3월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A씨 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와 환자들에게 압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투약자와 투약일시 등을 특정한 부분도 위법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일부 범행이 무죄로 선고되며 추징금도 1심에 비해 3억여원 줄어들었다. 1심은 추징금 12억5천4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지난 7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이날 2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다시 법정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약물 중독자들에 '제2의 프로포폴' 판매한 의사, 2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9-04 1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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