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10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한편 경찰관이 제시하는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타인의 전자서명을 한큼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결]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9-04 17:19: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42,000 | ▼309,000 |
비트코인캐시 | 850,500 | ▲500 |
이더리움 | 6,027,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30 |
리플 | 3,941 | ▼5 |
퀀텀 | 3,774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943,000 | ▼226,000 |
이더리움 | 6,032,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60 |
메탈 | 978 | 0 |
리스크 | 512 | ▲2 |
리플 | 3,944 | ▼4 |
에이다 | 1,163 | ▼2 |
스팀 | 18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91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850,500 | ▼1,000 |
이더리움 | 6,03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60 |
리플 | 3,942 | ▼3 |
퀀텀 | 3,771 | ▲10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