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이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9-04 17:18: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34.43 | ▼189.93 |
| 코스닥 | 1,115.73 | ▼33.71 |
| 코스피200 | 738.76 | ▼29.6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324,000 | ▼136,000 |
| 비트코인캐시 | 754,500 | ▼500 |
| 이더리움 | 3,319,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100 | 0 |
| 리플 | 2,332 | ▼2 |
| 퀀텀 | 1,550 | ▼2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379,000 | ▼193,000 |
| 이더리움 | 3,317,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100 | ▼20 |
| 메탈 | 450 | ▲9 |
| 리스크 | 213 | ▼1 |
| 리플 | 2,332 | ▼3 |
| 에이다 | 422 | ▼1 |
| 스팀 | 8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33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0 |
| 이더리움 | 3,319,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110 | ▼20 |
| 리플 | 2,332 | ▼4 |
| 퀀텀 | 1,530 | 0 |
| 이오타 | 106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