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李정부 ‘노동 1호’ 입법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추진
기사입력:2025-09-03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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