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숨겨온 과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9-01 16:07: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2.35 | ▲29.42 |
코스닥 | 794.00 | ▲9.00 |
코스피200 | 428.15 | ▲4.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900,000 | ▼624,000 |
비트코인캐시 | 812,000 | ▼1,500 |
이더리움 | 5,976,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40 | ▼170 |
리플 | 3,903 | ▲1 |
퀀텀 | 3,585 | ▼4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985,000 | ▼584,000 |
이더리움 | 5,980,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50 | ▼210 |
메탈 | 985 | ▼1 |
리스크 | 511 | ▼1 |
리플 | 3,904 | ▼1 |
에이다 | 1,134 | ▼6 |
스팀 | 17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890,000 | ▼630,000 |
비트코인캐시 | 813,000 | 0 |
이더리움 | 5,97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80 | ▼170 |
리플 | 3,902 | ▼6 |
퀀텀 | 3,600 | 0 |
이오타 | 25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