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해군 함대 급양반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 등과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등과 선후임관계이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6. 21. 오후 10시 25분경 함대 합동생활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터보 라이터(길이 약 10㎝)를 쥔 채 “이걸로 너 다리 한번만 지져보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총 2회에 걸쳐 위 터보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끈 후 점화장치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등은 2024. 6. 21. 오후 10시30-11시 5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로 팔뚝을 번갈아가며 때리는 게임을 하자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분을 번갈아 가며 각 10회씩 폭행했다.
또 피해자에게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가위와 눈썹칼로 총 5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1심 단독재판부는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 생활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저질러졌다. 장난을 빙자한 범행수법도 조악하여 당시 후임병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9-01 0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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