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

기사입력:2025-08-27 17:00:50
강용석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강용석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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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됐다"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 "검찰은 B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A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검사가 피고인의 모든 혐의 수사 절차를 망라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수사 개시 검사가 최초 인지 검사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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