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제한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있어 재판부의 고심이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 신청”
기사입력:2025-08-27 14:24: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7.16 | ▲7.80 |
코스닥 | 801.72 | ▲0.60 |
코스피200 | 430.31 | ▲0.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106,000 | ▼248,000 |
비트코인캐시 | 774,500 | ▲3,500 |
이더리움 | 6,361,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10 | ▼110 |
리플 | 4,178 | ▼22 |
퀀텀 | 4,198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724,000 | ▲372,000 |
이더리움 | 6,414,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30 | ▲80 |
메탈 | 1,017 | ▲3 |
리스크 | 541 | ▲4 |
리플 | 4,195 | ▼7 |
에이다 | 1,205 | ▼3 |
스팀 | 18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04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774,500 | ▲3,500 |
이더리움 | 6,36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00 | ▼20 |
리플 | 4,173 | ▼28 |
퀀텀 | 4,241 | ▲40 |
이오타 | 27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