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제한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있어 재판부의 고심이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 신청”
기사입력:2025-08-27 14:24: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827,000 | ▲124,000 |
| 비트코인캐시 | 842,500 | ▲1,500 |
| 이더리움 | 4,62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20 | ▲50 |
| 리플 | 2,981 | ▲7 |
| 퀀텀 | 2,16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899,000 | ▲159,000 |
| 이더리움 | 4,628,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10 | ▲60 |
| 메탈 | 581 | ▼1 |
| 리스크 | 307 | ▲1 |
| 리플 | 2,984 | ▲8 |
| 에이다 | 599 | ▲3 |
| 스팀 | 10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85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839,000 | ▼2,000 |
| 이더리움 | 4,62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20 | ▼40 |
| 리플 | 2,981 | ▲8 |
| 퀀텀 | 2,159 | ▼7 |
| 이오타 | 140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