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외도 사실을 접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디까지나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하기에,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 많은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 역시 외도 사실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외도 행위가 있었고, 그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는 한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가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의심, 추측만 가지고는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변호사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
특히 민사소송인 상간소송에서는 외도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뿐 아니라, 고의성에 대한 입증도 필요해 더욱 까다롭다. 즉,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했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나왔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가 상간자를 속였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알아봐야 한다. 상간소송은 어디까지나 상간자가 고의로 기혼자를 만나 혼인관계를 파탄내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그렇기에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전에 외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를 만나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고, 사실관계를 입증해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도움말 : 거제법률사무소 백영호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외도 이혼 및 상간소송 제기 전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기사입력:2025-08-26 1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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