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4. 7.초경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 L(28·여)와 이별한 후 연락처를 차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차단 한 거 같아서 디엠 보내 지금 올라갈께, 출발했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4. 7. 9.경부터 같은해 7. 23.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교재했던 피해자 H(25·여)를 상대로 2023. 6. 20.경부터 2024. 9.경까지 벌급 납부 명목(21,660,000원), 성인PC방 사업 명목(81,560,000원), 상간녀 소송비용 명목(12,100,000원), 생활비 명목(3,835,000원). 자동차 GV70 렌트비용 명목(3,829,836원) 등 1억2300만 원 상당 사기행각을 벌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벌금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근무하던 성인PC방에서 손님의 항의를 무마시킬 용도로 돈이 필요했을 뿐 상간녀가 소송을 당한 일이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GV70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쿠팡 배송 업무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차량 렌트 비용을 대신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다. 여기에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기존 채무도 변제해야 하기때문에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3. 28. 오후 10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교제 피해자 K(29·여)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자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많은데도 그 중 극히 일부만 변제한 점, H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큰 점, 피해자 K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그외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협박범행의 피해자 K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5-08-26 0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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