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2024년10월14엘,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경우다.
이에 법원은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기사입력:2025-08-21 1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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