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 상정 환영 기사입력:2025-08-20 14:16:37
(사진제공=대한문신사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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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12년간 이어온 헌신과 투쟁이 역사적 결실을 맺었다”고 선언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합법적 환경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양 단체는 문신사법이 문신 시술 자격·시설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법 시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업계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종사자의 사회적 권익 보호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사회적으로 우려했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는 이미 소상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며, 문신은 미용과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전문 분야로, 더 이상 음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층과 여성의 창업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대한문신사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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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신사법안의 소위 통과를 염원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100여명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한복을 입고 사물놀이 악기를 연주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K타투 합법화 전세계가 기다린다”, “K뷰티 경쟁력 문신사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K타투 합법화는 K뷰티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지난 10여 년간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여준 헌신과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 뜻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신사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임보란 회장은 “오는 8월 27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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