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부·울·경 제조업 278개소 대상 집중 근로감독 결과 발표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초과 109개 적발 등 기사입력:2025-08-20 13:52:52
부산고용노동청 청사.(로이슈DB)

부산고용노동청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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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30인 이상 부산·울산·경남 지역 제조업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한 결과 275사업장에서 총 1323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 부산(100개소), 울산(49개소), 창원(52개소), 양산(34개소), 진주(20개소), 통영(23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7~6월 30일까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 특히 장시간 근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감독대상 278개소 중 275개 사업장에서▴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109개사 적발, 93개사 시정완료, 16개사 시정지시 중)▴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56개사 적발, 45개사 시정완료, 10개사 시정중)▴기간제 차별(16개사 적발, 13개사 시정완료, 3개사 시정시지 중) 등 주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75개 사업장에서 총 1,323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 중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체불금액 합계 16억8천여만 원(▴임금 3억2천여만 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9억4천여만 원▴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억5천여만 원▴퇴직금 6천2백여만 원▴최저임금 미달 1백여만 원▴차별 처우 1천3백여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즉시 시정조치 했다.

특히 중소 제조 사업장의 경우, 상시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겪어 기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면서 차별 사례가 발생했고,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사유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하는 한편,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무관리 전반에 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연계했다. 근로감독종료 후에도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요인인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연장근로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사업장에 안내하고, 전문기관 노무컨설팅을 연계하는 등 현장 노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겠다”면서 “부·울·경 취약업종 대상으로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감독은 업종·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사건 증가 추세[12,454건(‘22.12월) → 13,457건(’23년 12월) → 13,764건(‘24.12월)]가 보이는 부·울·경 취약 업종인 제조업을 공통 감독 대상으로 선정한 후 최근 3년간 근로감독 미실시 업종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타깃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타깃업종은 ▴부산청:식료품 ▴부산동부:외국인다수고용▴부산북부:기계 및장비, 금속가공 ▴창원:방산·자동차부품▴울산:전자부품 ▴양산: 식료품, 외국인다수고용 ▴진주:수산물가공▴통영:선박구성품제조사업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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