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불응한 20대 여성 마약사범 구치소 수감

기사입력:2025-08-13 21:42:10
서울준법지원센터.(로이슈DB)

서울준법지원센터.(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여)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집행에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며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을 하던 중 12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사실을 조사했으며, 위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할 경우, A씨는 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25.66 ▲1.29
코스닥 815.26 ▲1.16
코스피200 436.5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662,000 ▲699,000
비트코인캐시 823,000 ▲6,000
이더리움 6,323,000 ▲93,000
이더리움클래식 30,890 ▲310
리플 4,295 ▲45
퀀텀 2,935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800,000 ▲720,000
이더리움 6,330,000 ▲94,000
이더리움클래식 30,930 ▲300
메탈 1,016 ▲12
리스크 563 ▲4
리플 4,301 ▲47
에이다 1,282 ▲44
스팀 18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790,000 ▲780,000
비트코인캐시 823,500 ▲7,000
이더리움 6,325,000 ▲95,000
이더리움클래식 30,900 ▲320
리플 4,294 ▲44
퀀텀 2,890 0
이오타 27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