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구에 주소를 둔 28,012명(전국 823,497명)에 대해 8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벌점 대상자 22,292명의 범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86명은 집행 중단, 8월 15일 0시부터 운전 가능하다(8월 11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찾는것은 가능).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5,634명은 즉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대상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나 182 경찰민원콜센터(평일 09:00~18:00)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는 불가능하며, 182 콜센터는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으로 확인을 권장했다.
(제외)이번 특별감면에서, 사회적 비난이 높은 중대 법규위반 14개분야(▲ 음주운전 위반자 ▲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약물운전 ▲ 뺑소니사고 ▲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 단속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 초과속 위반-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 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8월 15일 0시부터 운전 가능 기사입력:2025-08-13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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