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법)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3개 법률안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생산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유하여 지역생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영유아·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농어업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역 농축수산물의 소비 확대는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공공급식 3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급식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선교, 학교·어린이집 급식…지역 농축수산물 우선사용법 발의
기사입력:2025-08-13 0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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