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는(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 8월 1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위반 혐의로 구인,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인터넷 사기, 도박 등 각종 비행을 반복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과 보호관찰관 면담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으며, 이러한 위반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도주해 2개월간 소재를 숨기며 지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설득으로 대상자는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자수하며 지난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자는 소년원에 머물며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위반자 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25-08-12 2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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