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 교회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교인은 2017년 3월 담임목사의 목회와 재정관리에 반대하며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을 만들었다. 지지 교인들은 2018∼2020년 헌금을 내고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전제 아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는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기업이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도록 정부가 지정한 단체로 원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여서 교개협 역시 공제 대상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교회는 '교개협은 등록된 종교단체나 그 소속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당국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며 교인들에게 2018∼2020년 귀속 종소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헌금이 교회를 위해 쓰여 공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헌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개협은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이 결성한 내부모임에 불과할 뿐 재단 소속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단 소속이 아니라고 교회가 밝힌 점,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교개협의 '단체'로서 실질이 부정된 점이 근거가 됐다"며 "이와함께 교개협이 교회 대표자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기부금 영수증의 단체와 수령인란에 교회명을 적은 것과 관련해 2017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헌금이 교회 정관, 교인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 결의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모금·관리·처분된 것이 아니라 교개협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모금돼 교개협을 구성하는 교인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 또는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 "기부금 공제 안돼" 선고
기사입력:2025-08-11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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