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선고를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이하 '이 사건 서적')의 출판과 관련하여, NPK아카데미 등이 헌법상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출판자 김*균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들에게 헌법에 근거해 이 사건 서적의 출판 금지 등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선고
기사입력:2025-08-11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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