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높지만,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토지 확보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별도의 조합 의결 없이 ‘청약 철회 요청서’만 제출하면 쉽게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조합은 요청을 받은 뒤 7일 내에 예치기관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10일 내에 환급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2020년 12월 11일 이후 모집 신고가 이루어진 조합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가입 후 30일이 지나거나 조합이 탈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사업 지연, 토지 미확보, 허위·과장 광고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과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탈퇴 문제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탈퇴가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규정과 내부 절차가 다소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탈퇴를 원할 경우, 관련 법규와 조합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 진행 상황 및 조합 측 입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는 장점뿐 아니라 탈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담금 환불 가능 시기, 절차, 사유별 대응책 등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환불 범위와 절차가 탈퇴 사유와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다면 계약 무효나 취소도 가능하므로, 감정적인 판단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지역주택조합 탈퇴 쉽지 않다…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기사입력:2025-08-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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