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4. 9. 5. 오후 7시 6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6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는데 위와 같은사정 역시 참작)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기사입력:2025-08-08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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