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선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직원인 피고인들이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기 거래를 하여 손실이 누적되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편취했다.
법원의 판단은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1,289억 원의 손실에 상응하는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투자증권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사안에서,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서 동기와 경위, 불량한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8-07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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