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은?

기사입력:2025-08-07 12:14:2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인에 대한 추행보다 더욱 처벌이 무거우며, 추행의 방식이나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상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나 의제강제추행의 경우는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 적용 기준이 엄격하고, 사회적 파장도 큰 만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은 반드시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나이, 정황, 진술 등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이 더욱 어렵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는 수사기관의 시각과 여론의 흐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진술과 증거 제출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능한 한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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