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은 2022. 4. 14.경 피해자 B에게 “친형이 세븐일레븐 상무이사인데,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1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받아 각 편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용인에 있는 도깨비경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4만 원의 투자 이익금을 주겠다.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빠르면 1주, 늦어도 2주 내로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읺았다.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형법상 누범(3년이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2019. 8. 13.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12.가석방기간이 경과했다.
다만 피해자 C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와 명목이 다투어지기는 하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종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기사입력:2025-08-06 0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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