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8월 방심위는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며 이들에 대한 해촉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李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법원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전 정부 부당 처분 바로잡아”
기사입력:2025-08-05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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