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1)씨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 자기 형 인적 사항을 도용해 경찰에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듬해 4월 B씨를 또다시 폭행했는데, B씨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12에 전화를 건 뒤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사실혼 여성 폭행하고는 "찔렸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8-04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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