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노경필 대법관
기사입력:2025-08-04 10:23: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648.09 | ▼655.32 |
| 코스닥 | 866.72 | ▼62.63 |
| 코스피200 | 1,219.62 | ▼115.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890,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332,100 | ▲600 |
| 이더리움 | 2,57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10 |
| 리플 | 1,635 | ▼2 |
| 퀀텀 | 1,047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894,000 | ▲146,000 |
| 이더리움 | 2,57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00 | ▲10 |
| 메탈 | 345 | ▲1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635 | ▼3 |
| 에이다 | 243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92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31,700 | ▼200 |
| 이더리움 | 2,57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00 | ▲10 |
| 리플 | 1,636 | ▼2 |
| 퀀텀 | 1,060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