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나 따라가 고의로 들이받거나, 업무상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10. 24. 0시 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앞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60대·남)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게 됐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앞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택시를 8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4. 11. 1. 오후 8시 33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도로를 부평교차로 방면에서 북개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시속 약 2-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도로 표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여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50대·남)의 엉덩이 발목 부분을 자동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압게했음에도, 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3년 이내)둥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택시 고의로 들이받고 보행자 충격 도주 징역 6월
기사입력:2025-08-04 0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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