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지속 가능 사회 기반 3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8-03 12:10:15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사제 총기 살인사건, 마약 운전 사고, 불법 도박 광고 등 사건이 급증하면서 마약, 불법 도박, 총기 정보 등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서면의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의원은 “청년창업의 경우 자금 부족이나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창업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혜택 확대가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온라인상 마약·도박·총기정보 등 유해 정보가 쉽게 퍼지지만, 심의 기간이 통상 1~3개월씩 소요되는 만큼 서면의결 절차 도입으로 조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실태조사 및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입법인만큼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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