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한 사안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주요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 포장해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물품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이러한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제34조는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물품등’과 ‘국내생산물품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22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와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개정법 제33조 제4항 단서의 제2호 및 제3호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을 제외해 처벌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하며,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는 '수출입물품등'만을 대상으로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기사입력:2025-07-31 1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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