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 사안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25년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심야에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 등 공용공간에서 3차례 소리를 질렀다.
이러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소란 행위 판단 시 구체적 시기, 장소, 대상자, 행위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익 침해 정도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조는 국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하는 것 및 본래 목적 이외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층 피고인의 층간소음 문제로 112에 신고했고, 그 후 경찰관이 소음원으로 추정되는 욕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경찰 방문 거부 후 분에 겨워 피해자에 대한 불만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예민한 상태였다"고 설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는 이전에도 윗집 소음 문제로 녹음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나, 이번 사건 관련 녹음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악기, 전축, 큰 노래 소리 등과 같이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기사입력:2025-07-31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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