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보호관찰 기간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A양(14)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양은 2024년 7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동안 시설감호위탁 및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과 진료 또는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것 등의 명령을 결정받았다.
이전에 몇차례 보호관찰 경력이 있었던 A양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으며 비행을 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고, 7월 30일 보호관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A양의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며, A양은 약 1개월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생활을 하게 되고,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새로운 보호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소년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기사입력:2025-07-31 1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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