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7-30 16:52:53
서울남부지법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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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흡입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음이다.

형사재판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한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임의제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출 과정에서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적절히 고지되야 하며, 제출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의로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및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에 관해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소변과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것에 대해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설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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