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8일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할 경우 구조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적절한 동물구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봤다. 이는 재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산불·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신속하게 구조되고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시 동물구조·보호체계’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향엽 의원은 “재난 시 동물구호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만큼 재난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구호체계를 마련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권향엽 “반려동물은 가족원…재난시 동물구호체계 마련해야”
권 의원, 재난동물구호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5-07-30 0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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